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학부모님의 댁내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.
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가 3월 1일자에 공포되었습니다.
이에 우리 학교에서는 절차에 맞추어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·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·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학교 구성원(학생, 학부모, 교원)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개정된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하니 참고하시고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